유치원3법 막으려… 의원에 쪼개기 후원한 한유총

유치원3법 막으려… 의원에 쪼개기 후원한 한유총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1-31 22:34
수정 2019-02-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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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도부 5명 검찰 고발

일부 유치원, 교비회계서 회비 납부
前 이사장 등 횡령·배임 지시한 정황
문자폭탄도 독려… 한유총 “바로잡겠다”
“이덕선 이사장 선출 무효” 시정조치
향후 수사 결과 따라 법인 취소 고려


서울시교육청이 김득수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등 한유총 지도부를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 등의 정황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 설립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열흘간 한유총의 회계관리와 이사장 선출 절차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한유총은 개별 유치원에 유아교육에 쓰여야 할 교육비가 포함된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실제 일부 유치원들이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냈다.

이처럼 부당하게 조성된 회비는 김 전 이사장 등 지도부의 뒷돈으로 흘러가거나 집단행동 등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쓰였다. 한유총이 ‘지회육성비’ 명목으로 6900만원을 6개 지회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이사장이 다시 돌려받는 등 횡령 및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한유총이 유아교육 관련 연구와 학술회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에도 최근 4년간(2015~2018년) 18억원이 넘는 특별회비를 조성해 집회 등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한유총은 2015년 정관을 개정하면서 교육청에 허가받지 않았고, 이 같은 ‘임의 정관’에 근거해 지난해 이덕선 이사장을 선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이사장의 법적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일부 지회장과 비대위원들이 지난해 11월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회원 3000여명이 가입된 단체 대화방에 국회의원들의 계좌번호를 게시하고 후원을 독려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전 이사장 등 지도부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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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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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유총 관계자가 단체 대화방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온건파’인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출하고 ‘문자 폭탄’을 독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것과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집단 휴원과 폐원에 참여하도록 압박하고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불참을 종용(담합)한 것, 광화문집회 등 집단행동을 벌인 것(국가공무원법 위반),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유총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면서도 “연합회 차원에서 쪼개기 후원을 독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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