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밑그림 공개 … “정권에서 독립돼 교육 백년대계 세운다”

국가교육위원회 밑그림 공개 … “정권에서 독립돼 교육 백년대계 세운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2-28 09:56
수정 2019-0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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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제공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로,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공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탈산업사회형 교육시스템과 지능정보사회형 교육정책을 결합한 2030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지금의 교육시스템을 자� ㅐ愍� 시스템으로 개혁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각 지역 및 학교의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하는 기속력을 보장받는다. 국가교육회의가 정책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탓에 지난 1년간 대입 개편안을 둘러싸고 ‘공회전’을 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위원회는 정책기구로서의 결정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8명을 추천하며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그러면서도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도록 법률에 명시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인적자원 정책과 대입정책, 교원정책 등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방향 수립 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한다. 또 교육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의 설립과 맞물려 교육부의 역할과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위원회가 수립하는 정책의 실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변모한다. 교육과정의 연구와 개발, 고시 업무는 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교육부의 유·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위원회가 지방의 교육 자치를 강화, 지원해 각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인다. 대신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집중하는 한편 ‘포용국� �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부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올해 안에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승� ㅉ微疫� 의원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발의해 상반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률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교육위원회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인 만큼 정치권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유치원 3법’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 등 주요 교육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 15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원이 5명이나 돼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법률안을 둘러싸고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야권에서 추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이슈화를 통한 힘 싣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위원회가 지속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힘은 시민사회와 교육 관련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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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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