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특성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원격교육 운영기준 마련

학생 특성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원격교육 운영기준 마련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1-23 11:52
수정 2021-11-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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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격관리위원회 구성해야...기본법 시행 세부 내용 규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된 원격교육에 대한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월 25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시행했으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을 만들었다.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이나 학년,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를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 범위로는 장애 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 학생 등으로 규정했다.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대학에서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원격교육 계획과 교과목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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