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확보 안 해도… 인문계 정원 줄여 이공계 정원 확대 가능

교수 확보 안 해도… 인문계 정원 줄여 이공계 정원 확대 가능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2-18 22:18
수정 2022-12-1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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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규제완화 시동

학과 신설·통폐합·정원 조정 ‘자율’
2025년부터 대교협 ‘셀프 평가’도
“인문계열 등 기초학문 고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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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부터 대학들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나 학부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으로 쓰였던 대학기본역량진단도 2025년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기초학문 고사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대학 규제개혁 방안과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향후 대학들의 학과 개편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과를 없애거나 새로 만들려면 전년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이상의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2024학년도부터 이 요건을 완전히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학과 개편과 교원 구조조정이 쉬워진다. 예를 들어 교수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아도 이공계 정원을 늘리고 인문계는 줄이는 게 가능하다. 지방 대학들은 학생 결손 인원이나 편입학 잔여석을 활용해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다.

대학 평가 체계도 ‘셀프 평가’로 바뀐다. 교육부가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마다 318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한다. 대신 2025년부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진단 평가로 대체한다. 평가 부담을 호소했던 대학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대학, 사학진흥재단이 ‘경영위기 대학’으로 선별한 대학을 제외하면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1996년 만든 대학 설립의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도 개편한다. 일반대학 비전임교원인 겸임·초빙 교원 비율이 현행 5분의1에서 3분의1로 늘어난다. 토지와 시설·건물 기준도 완화해 자연·공학·예체능 계열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17~20㎡에서 14㎡로 줄인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모두 채울 필요 없이 교수만 확보하면 정원 순증도 허용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규제 완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과 정원 조정과 통폐합이 활성화되면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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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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