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국립경국대’로 내달 1일 통합 출범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국립경국대’로 내달 1일 통합 출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2-18 16:39
수정 2025-02-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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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첫 통합…다음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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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경북도립대 제공
안동대·경북도립대 제공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다음달 1일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이는 국립대와 공립대 간 첫 통폐합 사례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양 대학의 원활한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학교설치령’·‘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을 신청했고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최종 승인됐다.

우선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3월 1일 통폐합됨에 따라 국립학교 설치령에 통합대학의 교명을 국립안동대에서 국립경국대로 변경했다.

개정령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시행 전 국립안동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국립경국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단 희망하는 사람은 국립경국대의 학칙에 따라 국립안동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게 했다.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 구성원의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했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인 학생과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선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칙에 따라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경북도립대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또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으로 국립대 출범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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