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충남도교육청이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순환 전보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공무직의 순환 전보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 훈령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안은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을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순환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과학실험실무원, 교무행정사, 시설관리원, 전문상담사, 전산실무원, 초등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13개 직종 3900여명이다.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해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종국 충남교육청 행정국장은 “공정한 전보 제도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다른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전보 제도는 통근 거리 증가, 생활 여건 악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지부는 전보 규정 도입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강제 전보는 생계 곤란, 가족 해체, 이직·퇴직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사후적 보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학교 현장에도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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