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전학”→“학급교체” 번복에 숨어 다닌 피해자… 끝없는 고소·고발

[학폭위 이대로는 안된다] “전학”→“학급교체” 번복에 숨어 다닌 피해자… 끝없는 고소·고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22 22:24
수정 2019-05-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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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폭위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

언제부턴가 아이의 교복 셔츠에 낙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간섭하지 말라는 아이에게 더는 묻지 못하고 매일 깨끗이 셔츠를 빨았다. 그러고 나면 다음날엔 보란 듯이 더 크고 진한 낙서가 그려졌다. 어느덧 몸에도 낙서 같은 상처들이 새겨져 왔다. 뭔가에 긁힌 듯 날카로운 상처, 피가 나고 멍이 든 흔적.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이는 입을 꾹 닫았다. 답답한 속을 누르고 매일 셔츠를 박박 문지르며 빨았지만 낙서도, 상처도 더 커져만 갔다.

강모(43)씨에게 둘째 아들 김민호(가명·16)군은 그야말로 걱정할 게 없는 아이였다. 공부든 학교생활이든 스스로 잘해 냈다. 사업을 이유로 서울로 이사하면서도 조금의 걱정도 하지 않았던 이유다. 그러나 강씨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2017년 아들이 전학한 뒤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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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놀림이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김군이 지난해 6월 학교폭력위원회에 낸 진술서의 시작이다. 전학 온 아이라는 놀림과 장난이 점점 ‘폭력’이 되어 갔다. 3학년이 되면 끝날 거라 기대했지만 2학년 때 괴롭히던 학생은 새로운 반까지 찾아와 “민호를 갈궈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난을 빙자한 폭력”은 커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방과 책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머리나 발을 툭툭 치던 손길도 세졌다. 가방에 살충제가 뿌려지고 변기 물까지 입에 넣어야 했다. 수학여행에선 비 오는 밤 베란다에 가둬졌고 화장실에 갇혀 물세례를 맞았다.

“모든 사실을 알면 힘들어 할 엄마의 고통이 무서웠다”, “내가 맞아야만, 괴롭힘을 당해야만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사람에게 악이 어디까지 있을까 생각했다”, “때릴 때는 멍하게 다른 생각을 하면 시간이 갔다. 수업시간만큼은 자유였다”, “괴롭힘이 커지다가 결국 난 어떻게 될까”.(진술서 기재내용)

그러다 지난해 6월 더이상 감출 수 없이 커진 폭력이 터져 버렸다. 담임교사가 반 학생들 모두에게 진술서를 받았고 7명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 반 친구들의 진술서엔 “그동안 지켜만 봐서 미안하다”는 자책이 담겼다.

학교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 가해학생 5명에게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를 내리면서도 이들을 다른 교실에 모아 두고 자율학습을 시켰다. 학교는 “다른 학생들과 마주치지 못하게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점심식사를 한다”며 “격리가 됐으니 안심하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김군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모습에 강씨는 결국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열린 학폭위에 참여한 5명의 위원들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공감했다. “잘못한 건 아느냐”는 질문에 7명 모두 “네”라고 답했지만 한 학폭위원은 “성인이었으면 명예훼손, 집단폭행, 공갈 등 범죄인데 부모들이 몰랐다는 것을 보니 학생들은 아직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폭위는 만장일치로 6명의 학생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5일 및 학부모 특별교육 1일 처분을, 다른 1명에겐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처분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전학을 가지 않았다. 가해학생들이 불복해 서울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거쳐 징계처분이 학급교체로 낮아진 것이다. 김군은 “같은 학교에 도저히 다닐 수 없다”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동급기관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학교에 나가기 어려우면 학교 측에 결석해도 출석일수를 인정해 주라고 하겠다”는 조치와 함께다.

재심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들이 다른 반으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같은 공간이었다. 이미 학교에 소문이 퍼졌고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무리들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김군은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졸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석일수만 맞추며 숨어 다니듯이 학교를 다녔다.

게다가 학교의 징계조치마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됐다. 가해학생 중 A군이 지난해 8월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는데 12월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당시 학폭위에 학교 전담 상담교사가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 위법하다는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을 조사한 담당자가 학폭위에서 다시 심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관련 판례도 없던 주장으로 A군은 징계를 무효화했다. 재판부도 김군이 석 달 넘게 겪은 일들을 알았다. 그러나 구성이 잘못된 학폭위의 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었다. 김군의 피해사실은 ‘서로 장난을 친 것일 뿐’, ‘각자 장난을 한 것이지 집단 괴롭힘이 아니다’는 A군의 주장으로만 판결문에 적혔을 뿐이다. 학교 측 항소로 재판은 지난 2일 서울고법으로 넘어갔지만 다음달이면 학생들은 졸업을 한다.

학폭위는 매듭은커녕 더 큰 싸움의 시발점이 됐다. 김군 부모가 가해학생 6명을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하자 A군과, 2학년 때부터 김군을 괴롭힌 B군의 부모가 김군을 폭행과 무고 혐의로 각각 맞고발했다. 김군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B군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 넘겨졌다.

김군 부모는 지난 9일 가해학생 6명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강씨는 “아직까지 가해학생들이나 부모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이 어딜지는 김군도, 부모도, 아무도 모른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김군은 혹시 가해학생과 가까운 친구들이 같은 학교에 가게 될지를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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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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