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2020년부터 배출 부과금 매긴다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2020년부터 배출 부과금 매긴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24 10:22
수정 2018-12-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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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하늘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하늘의 모습. 연합뉴스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배출 부과금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지, 황산화물 등에만 부과되던 배출 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1㎏당 부과 단가는 2130원으로 정했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 물질이다. 그 자체에 독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광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나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배출 허용 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t 줄어들어 7조 5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초미세먼지(PM-2.5) 1만 3000t에 해당하며,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000t의 11.2%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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