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서대문구와 에너지 사용 절감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경기대, 서대문구와 에너지 사용 절감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30 20:04
수정 2022-05-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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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와 서울 서대문구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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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왼쪽)과 전준철 경기대 총장직무대행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대 제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왼쪽)과 전준철 경기대 총장직무대행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대 제공
30일 경기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대문구 관내 교육시설에서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추진됐다.

서대문구 공공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88%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경기대 건물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대학 건물별 에너지 진단 및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대학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시설개선공사, 에너지 절약 홍보와 실천을 위한 포럼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대는 특히 강의실 내 전등을 모두 LED로 바꿔 쾌적한 학습환경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서대문구 지역 대학들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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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철 경기대 총장직무대행은 “대학의 건물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모델을 개발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해 그린 캠퍼스를 선도적으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경기대는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2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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