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 피해 65% “오진·진단 지연”

종합건강검진 피해 65% “오진·진단 지연”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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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에 살던 한 50대 여성이 2011년 3월 종합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 위염이 아닌 위암으로 확인돼 위 절제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계속했지만 건강검진 판독 오류로 치료 시기를 놓쳐 이듬해 사망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종합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10월 접수된 종합건강검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0년 734건, 2011년 765건, 2012년 8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2013년 10월 사이에 건강검진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신청한 108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오진, 진단 지연’이 64.8%(7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부주의’ 13.9%, ‘환불 거부’ 11.1%, ‘검사 결과 통보 오류’ 10.2% 등이 뒤를 이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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