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새일센터 직업교육 받으면 최대 90만원

경단녀 새일센터 직업교육 받으면 최대 90만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1-25 15:46
수정 2018-0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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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와 신한금융그룹 업무협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하면 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3년간 24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가부는 저소득, 여성 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 중 전국 155개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80% 이상 출석률을 보인 1만 5000여명에게 3년간 15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새일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발굴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3명을 추가채용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례적일만큼 큰 규모의 민관협력”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 일자리의 중요성과 국가 돌봄 책임성의 강화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국가의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150개소 추가 설치에 3년간 90억원이 지원된다. 2010년 5개소에 불과했던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해 160개소로 확대됐으며, 2020년까지 310개소에 이를 전망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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