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에 사실혼도 포함…횟수 늘리고 연령제한도 폐지

난임 부부에 사실혼도 포함…횟수 늘리고 연령제한도 폐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4-06 08:33
수정 2019-04-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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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아기 발을 들어보이는 부부의 모습. 서울신문 DB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아기 발을 들어보이는 부부의 모습. 서울신문 DB
사실혼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 관련 정책에서 말하는 ‘부부’의 의미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도 ‘난임 정의상 부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규정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난임치료 지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작되며, 정부는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령 제한 역시 폐지돼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되, 본인부담률은 20%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만 44세 이하 여성은 시술 비용의 30%만 자신이 부담하면 되지만 만 45세 이상 여성은 50%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렸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만 지원하던 것을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했다. 다만 확대된 만큼 시술을 더 받으려면 시술비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난포 속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나온 경우 지원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하게 했던 기존 정책의 불만을 줄이고자 7월부터는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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