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까지 긴급복지사업 신청 기준 완화

경기도, 3월까지 긴급복지사업 신청 기준 완화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02 21:42
수정 2021-01-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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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을 오는 3월까지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다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6만원이 주어지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입원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긴급복지 신청 기준 완화 기간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까지로 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종료 시점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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