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코로나 과태료’ 둘러싸고 서울시-질병청 혼선

‘김어준 코로나 과태료’ 둘러싸고 서울시-질병청 혼선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5-14 12:46
수정 2021-05-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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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는 공문 서울시는 못 받았다고 밝혀

턱스크한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논란
턱스크한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논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가 마포구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의 커피숍 대화 모습이 찍힌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질병관리청이 공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 유선으로 서울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식 답변을 못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유선으로 답했던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것이다.

전날 질병청 측은 “서울시가 회신을 안 받겠다고 해서 보내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원한다면 당장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도 “중앙부처 중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질병청 관계자는 “오전 11시45분쯤 서울시에 공식 답변을 보냈다”며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시가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해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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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한편 박 국장은 김씨의 과태료 사안에 관해 “마포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사건) 당사자”라며 “(앞서 들어온) 민원 제기는 제3자가 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3월19일 마포구가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서울시가 직권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어준 씨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뒤에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질의했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마포구의 질의를 받고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3월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김어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에는 작년 12월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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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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