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한 편의점만 코로나 검사키트 판다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한 편의점만 코로나 검사키트 판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9-27 11:54
수정 2022-09-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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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약국에 자가진단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자가진단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마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량이 충분하고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이달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 약 2만 6000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 앞서 여름철 재유행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7월 20일부터 전체 편의점 5만 3000곳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중 입고된 검사키트는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9월 2주 기준으로 전국 편의점에는 약 27일분인 250만명분 자가검사키트 재고가 남아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사고 쓸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처럼 약국이나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판매점 등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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