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재고용 등 지원금 신청 저조
10인 미만 기업 2년 새 신청 48% 감소
재고용 75%로 압도적… 정년연장 18%
“고령자 고용,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

시니어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노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60세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기업이 최근 2년 새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은 2227개로 1년 전보다 15.9%(422개) 줄었다. 2년 전인 2022년보다는 26.4%(801개) 감소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감소 폭은 더 컸다. 10~49인 기업의 신청 건수는 2022년 1641곳에서 2024년 1239곳으로 24.5%(402곳) 줄었고, 10인 미만 기업은 47.7% 감소(759→397곳)했다. 반면 100~299인 기업은 같은 기간 152곳에서 176곳으로 15.8% 증가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전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원 한명당 지원금 30만원씩 받으며 정년이 넘은 근로자 전체를 계속 고용하기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올해부터 근로자 전체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없애고 선별적으로 필요한 직원만 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계속 고용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5.1%로 가장 많았고, 정년 연장(17.8%)이나 정년 폐지(7.1%)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며 “법적으로 정년을 일괄 연장하기보다는 노사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려면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장의 중소기업은 ‘계속 고용’을 도입하길 꺼리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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