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 오요안나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근로기준법상 처분 불가, MBC 내부 규정으로 조치해야”


고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용노동부는 MBC 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오씨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봤다.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이 여러 번 이어져 온 점, 오씨가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오씨의 업무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등을 이유로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씨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은 맞지만,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감독 기간 중 MBC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MBC로부터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보도·시사교양국 내 직원들의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편집 프로듀서(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지금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했다.
이밖에 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1억 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2건에 대해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4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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