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씨 관련 근로감독 결과…고개 숙인 MBC “관련자 조치할 것”

고 오요안나씨 관련 근로감독 결과…고개 숙인 MBC “관련자 조치할 것”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05-19 16:16
수정 2025-05-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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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씨.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 오요안나씨.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MBC가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9일 밝혔다.

MBC는 이날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고개 숙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MBC는 이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노동부 판단과 관련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앞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덧붙였다.

노동부 감독 결과 오씨는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에게서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았지만,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고인이 ‘유퀴즈 온더 블록’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런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다마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소셜네트워크(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뉴스 프로그램 출연 등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는 소속 노동자가 통상 수행하는 행정, 당직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점, 일부 캐스터가 자유롭게 타 방송에 출연하고 개인 영리활동을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다는 점도 근거로 봤다.



MBC는 이와 관련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일부 프리랜서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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