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노조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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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내협력업체 일부 불법파견’ 판정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조는 각각 지난 11일과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3월 19일 현대차 51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447명이 제기한 부당 징계·해고에 관한 판정회의에서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노위 판정에 대해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정규직 지회는 나머지 18개 업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중노위가 협소하게 불법파견을 보고 있다”며 “불법파견 인정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중노위 판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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