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 “심각한 교권침해” 징역 8개월 선고

교사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 “심각한 교권침해”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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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가 용서했지만 엄벌”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 교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두 차례나 선고를 연기했고, 교사가 용서했지만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엄벌을 택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25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내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아들이 교사로부터 부당한 체벌을 당했다는 이유로 학교로 찾아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사적 보복을 한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학교와 피해 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하며 말리는 교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교장실에서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면서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학교와 피해 교사 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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