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상습 성폭행한 전 언론사 간부에 “배상하라”

부하 상습 성폭행한 전 언론사 간부에 “배상하라”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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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수습 때부터 성폭행…징역 2년6월 형 확정

울산지법은 A(여)씨와 가족이 전 직장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한 신문사 간부로 근무했던 B씨는 2009년 당시 수습기자로 입사한 A씨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성폭행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 이 때문에 입사한 지 1년이 안돼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다른 지방의 직장으로 옮긴 뒤에도 B씨의 협박에 못이겨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 B씨는 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돼 징역 2년6월 형을 받았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피고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씨를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며 “원고와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는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원고를 억압했고, 원고가 2차례나 직장을 잃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점, 피고 행위에 대한 대응문제로 원고 부모가 갈등을 빚다가 이혼해 가정이 붕괴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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