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변호사 강제휴직 혐의’ 법무법인 대표 무죄

‘女변호사 강제휴직 혐의’ 법무법인 대표 무죄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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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10일 여성 변호사를 강제 휴직시킨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법무법인 임모(48) 대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가 피고인의 휴직 제안을 수용해 스스로 휴직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결혼 또는 임신을 이유로 A변호사에게 일방적인 휴직조치를 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던 A변호사에게 휴직 관련 메일을 보내긴 했으나 직·간접적으로 휴직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임 대표는 결혼해 임신한 A변호사를 겨냥해 일부러 강도 높은 업무 실사를 벌이고서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로 1년 동안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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