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축구교실’ 운영자금 빼돌린 50대 집행유예

‘박지성 축구교실’ 운영자금 빼돌린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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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지성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홍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씨는 2010년 9월 박지성 축구교실의 위탁 교육료 5천500만 원과 같은 해 10월 한 정유사의 후원 계약금 11억5천500만원 등을 자신의 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이 가운데 1억1000만원을 빼돌려 회사 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2007년부터 4년간 박지성 유소년축구교실과 관련된 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축구교실 운영을 책임지던 박지성 선수의 부친은 재판에 앞서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고소를 취하하고 홍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홍씨의 연령과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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