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 김종익씨 4억 국가배상 판결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씨 4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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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사임 등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이건배)는 13일 정부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불법 사찰을 했던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 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대표의 임기로 미뤄 김 전 대표가 3년은 더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서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 전 대표로 하여금 대표를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한 부분을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받지 못한 돈 3억 8592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KB한마음 주식을 헐값에 팔아 손해를 봤다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들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의 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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