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연루 한수원 직원 등 항소심도 ‘엄벌’

원전 비리 연루 한수원 직원 등 항소심도 ‘엄벌’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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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중 7명 항소 기각, 1명 형 가중, 1명 감형

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 위조 납품 등 원전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항소가 대부분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 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조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직원 양모(50)·이모(43)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 관계자 6명 가운데 1명만 사기 피해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감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전 사고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국내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된 데다 국토도 좁아 사고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원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전 가동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감안하면 납품 관행, 하자의 정도, 이득액수 등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직원 3명은 지난 수년간 영광원전에서 근무하면서 부품 납품업체 측으로부터 900여만~4천800만원을 각각 받고 일부는 자재를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거나 뇌물 제공, 부정 입찰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한수원 직원 2명을 포함, 모두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9명은 모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최근 원전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배당받아 업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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