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고교서 음란 행위’ 교사 항소심서 감형

‘대낮 고교서 음란 행위’ 교사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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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대낮에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최종한 부장판사)는 9일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시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교에서 자습 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들을 때리고 이들이 도망가자 찾아내겠다며 교내를 돌아다니다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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