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행 제한된 장소서 집회, 신고대상 아니다”

대법 “통행 제한된 장소서 집회, 신고대상 아니다”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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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제한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집시법 위반 및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A택시지부장 안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A택시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사무실을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2010년 2∼3월 수차례에 걸쳐 택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집시법 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씨에게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농성하다가 건물에 침입해 몰래 전기를 천막까지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전(盜電)한 혐의, 노조 사무실 앞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1심은 집시법 위반을 포함한 안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까지 신고의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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