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김능환 전 대법관 변호인 선임

한명숙 전 총리, 김능환 전 대법관 변호인 선임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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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전 대법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능환 전 대법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능환(62)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자신이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6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한 전 총리 상고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맡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지난 9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한 뒤 상고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 전 대법관은 2006년 대법관에 오른 뒤 2011년부터 선관위원장을 맡았다가 지난 3월 퇴임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후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해 일시 화제를 모았지만 지난 8월 율촌행을 결정했다.

당시 김 전 대법관은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뜻의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는 말로 로펌행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는 김 전 대법관이 워낙 법리에 밝아 한 전 총리가 법리 문제를 다투는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 전 대법관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고 1∼2심에서 무죄와 유죄를 오간 사건이라 전관예우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면서 “김 전 대법관의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보고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상고심 변호인단에 계속 참여키로 하고 지난달 28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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