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툼에 친족 폭행 60대 징역 15년

부동산 다툼에 친족 폭행 60대 징역 15년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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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부동산 이전 문제로 앙심을 품고 친족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6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가스총 등으로 나이 많은 여성 3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충격이 상당하고 단기간에 치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도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 9월 조카며느리인 김모(64)씨의 집에서 김씨와 숙모(74), 사촌(54·여)을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철사와 끈으로 손발을 묶은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에는 가스총, 연탄집게, 프라이팬, 옷걸이, 철사 등 수많은 흉기가 동원됐다.

심씨는 2007년에는 숙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4년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피해자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이전했다며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10년을, 나머지는 20년과 14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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