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FTA 반대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