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배임 혐의’ 장석효 가스공사사장 사전 영장

‘수뢰·배임 혐의’ 장석효 가스공사사장 사전 영장

입력 2014-12-18 00:00
수정 2014-12-1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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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수십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7일 장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장 사장은 예인선 업체인 T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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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가스공사사장
장석효 가스공사사장
장 사장은 또 T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사돈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T업체의 법인카드 1억 5000만원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사장의 T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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