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없다”

법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없다”

입력 2015-01-29 23:56
수정 2015-01-3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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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손해배상 소송 패소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사건 관련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4년 만의 첫 판결이다. 피해자 측이 재판과정에서 조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심우용)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박모씨 부부와 김모씨 부부가 “업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 부부는 채 두 돌이 안 된 아들을, 김씨 부부는 쌍둥이를 잃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망 원인으로 들고 있는 PGH(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에 대해 국가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했지만, 당시 유해물질의 정의나 기준 등에 비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봄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산모 등이 잇따라 숨지며 불거졌다. 같은 해 8월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식 접수된 피해의심 사례는 361건에 이른다. 폐 손상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중 127건(사망 57건 포함)에 대해 살균제 피해가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2년 1월 박씨 부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 150여명이 정부와 업체를 상대로 7건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업체들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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