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대법 ‘불법조업’ 中 어선 첫 몰수

[뉴스 플러스] 대법 ‘불법조업’ 中 어선 첫 몰수

입력 2015-01-31 00:14
수정 2015-01-3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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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 저항하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모(26)씨와 린모(52)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로부터 어선 2척을 몰수하고 함께 기소된 각 선박 기관장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어선 몰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이 선박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고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5-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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