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中 어선 구속수사 방침

검찰, 불법 中 어선 구속수사 방침

입력 2015-02-10 00:08
수정 2015-02-10 0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10일부터 우리 영해를 침범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는 중국 등 외국 선원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조업 수역 및 기간 위반, 어획물 직접 양륙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을 최고 2억원까지 구형할 계획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