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라고 특혜 더 받을 이유 없다”

법원 “국회라고 특혜 더 받을 이유 없다”

입력 2015-06-30 23:34
수정 2015-07-0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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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둔치 점용료 20년 동안 주변보다 훨씬 덜 내”

한강 둔치 점용료를 놓고 벌어진 국회와 서울시의 줄다리기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줬다. 국회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더 받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이승한)는 국회사무처가 “한강 둔치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는 1994년 의사당과 접한 6만㎡ 규모 한강 둔치를 관리 주체인 서울시로부터 빌려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했다. 당초 ‘비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로 하천 점용료가 면제됐다.

그러나 국회는 1996년 서울시 등과 협의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요금을 직접 징수하고,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점용료 명목으로 서울시에 주기로 했다. 한강 둔치 주차장 45곳 중 관리 주체가 서울시가 아닌 곳은 여기뿐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연 10억원 이상의 점용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점용료를 현실화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다른 단체들과 같은 수준의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면적이 국회 주차장의 3분의1에 불과한 인근 주차장의 2013년 점용료는 12억원이 넘는 반면, 국회가 낸 돈은 2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3억여원을 부과한 뒤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독촉 고지서까지 보냈지만 국회 사무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과도한 특혜를 받아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용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곤 다른 점용 사례와 특별히 다를 게 없는데도 국회 사무처는 약 20년간 훨씬 적은 비용을 냈다”며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친 특혜를 받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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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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