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빠지려… 자격증 시험 20번 본 공기관 직원

예비군 훈련 빠지려… 자격증 시험 20번 본 공기관 직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7-14 00:08
수정 2015-07-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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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거부… 정당 사유 안 돼” 2심 벌금형… 금고형 이상 확정 땐 퇴출

각종 자격증 시험을 핑계로 20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회피한 공공기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08년 입사한 A씨는 그해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자산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국제무역사, 공인중개사, 9급 공무원 등의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20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집 통지서를 받고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적도 6차례나 됐다.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9급 공무원 시험 등에도 응시한 점을 보면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를 고의로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봤다.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는 “규정상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퇴사 조치되지만 2심까지의 판결이 벌금형인 데다 최종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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