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지시’ 길환영 前KBS 사장 해임취소訴 패소

‘보도 지시’ 길환영 前KBS 사장 해임취소訴 패소

입력 2015-09-04 00:04
수정 2015-09-0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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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당시 공정성 침해 책임”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KBS 등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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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길환영 전 KBS 사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3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극심한 파행의 직접 원인은 KBS 사장이 보도에 개입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KBS 사장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KBS 이사회는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 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 실패와 재원 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길 전 사장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다. 길 전 사장은 소송을 내면서 “기자협회 등의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서 보고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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