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15년형 구형

‘美대사 습격’ 김기종 15년형 구형

입력 2015-09-04 00:04
수정 2015-09-0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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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미수·국보법 위반 혐의”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던 김기종(55)씨에 대해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3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분명히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달려들어 공격했고 목에 길이 11㎝, 깊이 3㎝의 상처를 낸 것은 칼로 베는 형태가 아니라 내리찍은 것”이라며 “공격 의사가 매우 강력했고 살상 가능한 과도로 생명에 직결된 부위를 반복해 공격한 것을 보면 살인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강연회에 미국 대사가 온 것을 보고 우연히 한 행동으로 전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상처를 입혀 현장에서 붙잡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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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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