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조희연… “허위사실 공표 악의 아니다”

한숨 돌린 조희연… “허위사실 공표 악의 아니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09-04 23:42
수정 2015-09-0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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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선거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조 교육감은 4일 항소심 선고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할 방침이어서 교육감직 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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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한 여성 지지자가 조 교육감 옆에서 승리의 ‘V자’를 그리며 기뻐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한 여성 지지자가 조 교육감 옆에서 승리의 ‘V자’를 그리며 기뻐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은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사실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했으며 고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히 했다”면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공방 역시 48시간여 만에 종결됐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4월의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최저형량이 벌금 500만원이다. 이 조항을 적용해 그대로 양형을 할 경우 선거법상 당선무효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 변호인단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꺼내든 ‘카드’가 선고유예였다.

변호인단은 변론 과정에서 “법관에게 선고유예의 재량이 있음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죄가 인정되더라도 교육감 지위를 상실할 정도까지는 아니니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이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1심 때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 대신 2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도 ‘사실상 승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김 판사는 법조계에서 ‘소신판결’로 유명하다. 조 교육감은 판결 직후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는데 그 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발언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한 결론을 2심 재판부가 바꾸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직위 상실의 위기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됨에 따라 이른바 ‘혁신교육’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정책추진이 크게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의 대표 공약인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이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이달 중순쯤 시작될 하나고에 대한 교육청 특별감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기 동안 20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가 1심 선고 뒤 주춤했던 ‘혁신학교’ 지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9시 등교 등 추진 동력을 잃어가던 각종 진보 교육정책도 다시 힘을 받게 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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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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