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아니다”…의혹제기자 전원 유죄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아니다”…의혹제기자 전원 유죄

입력 2016-02-17 15:44
수정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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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벌금 700만∼1천500만원 선고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앞서 검찰이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주신씨가 낸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황색지방골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진실이라며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영국에 있는 주신씨가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했으나 결론은 한쪽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는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그 직후인 이듬해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해 사그라졌다. 일각에선 공개신검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하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선고 직후 박 시장 측은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이란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관되게 시정에 전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차기환 변호사는 “법원이 의학·과학 증거를 배척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며 “당연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역 의혹을 공개제기했던 피고인 측 강용석 변호사도 “2심에서는 주신씨를 꼭 법정에 세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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