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강송 빼돌린 신응수 대목장 약식기소 “이득 본 것 없어”

檢, 금강송 빼돌린 신응수 대목장 약식기소 “이득 본 것 없어”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20 23:44
수정 2016-03-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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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가 20일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문화재 복원 권위자인 신응수(74) 대목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시가 1098만원)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목장이 빼돌린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 금강송이다. 검찰은 다만 신 대목장이 사용한 대체 목재도 문화재 복원에 적합한 우량목이라 광화문 복원 사업 자체가 부실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대목장이 빼돌린 소나무 4그루를 모두 환수한 데다 해당 범죄로 실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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