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와줄 의도였더라도 취한 여성 주물렀다면 추행”

대법 “도와줄 의도였더라도 취한 여성 주물렀다면 추행”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28 23:34
수정 2016-03-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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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려는 의도였더라도 술 취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힌 뒤 양팔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하철에서 술 취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당시 46세)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자신을 무릎에 눕혀 팔을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9월 지하철 안에서 술 취해 잠든 여대생 A(당시 20세)씨를 발견하고 옆자리로 이동해 앉아 A씨의 어깨와 머리를 받쳐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승객의 신고로 붙잡혔다. 1심은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한다”며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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