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10년치 유해성 경고자료 ‘조직적 폐기’

옥시, 10년치 유해성 경고자료 ‘조직적 폐기’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4-20 22:24
수정 2016-04-2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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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서 은폐 정황 속속 드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국계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제품의 유해 가능성을 표기한 공식 자료를 검찰 수사 직전 조직적으로 폐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불리한 실험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이어 옥시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꼼수를 부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월 압수수색을 앞둔 옥시가 2001년부터 10년동안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일괄 폐기한 정황을 20일 확보했다. PHMG는 살균제의 원료로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 중단을 명령한 물질이다.

PHMG 제조사인 SK케미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옥시에 MSDS를 첨부해 원료를 공급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관리를 위해 주요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자료다. MSDS에는 PHMG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시 측 관련자 이메일이 대거 지워진 흔적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1일 옥시의 전 민원담당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 상담 민원글이 대거 삭제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주쯤에는 신현우(68) 전 대표이사 등 임원급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옥시 임원을 불러 조사한 것 외에 살균제 피해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 집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거주지를 바꿔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MSDS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옥시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1996년 PHMG 제조업체였던 당시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조신고서에 유해성을 표시했는데도 환경부가 용도 제한 없이 PHMG를 ‘유독물에 해당 안 됨’이라고 고시했다”면서 제조신고서와 고시 내용이 기재된 관보를 공개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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