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고속철도 담합’ 대형 건설사 임직원 3명 구속

‘평창올림픽 고속철도 담합’ 대형 건설사 임직원 3명 구속

입력 2016-05-13 00:56
수정 2016-05-13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의 공사 입찰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건설 등 대형 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현대건설 최모 상무보와 박모 차장 및 한진중공업 이모 부장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 이모 부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현대건설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실무를 맡은 차장과 승인 결정을 내린 상무보 등 2명을 모두 구속했다. 전 구간 길이 58.8㎞인 이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