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때려 뇌사… 정당방위 아냐”

“도둑 때려 뇌사… 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6-05-13 00:56
수정 2016-05-13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마구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쯤 자기 집에 몰래 들어와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폐렴으로 숨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