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혼인 법적 인정 안 돼”

법원 “동성혼인 법적 인정 안 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5-25 22:56
수정 2016-05-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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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입법 조치 없으면 불가능” 김조광수 구청 상대 소송 각하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첫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을 각하했다.

이 법원장은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 해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동성결혼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 법원장은 “혼인 생활의 덕목인 사랑과 믿음, 헌신이라는 가치도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 중에 있던 남성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요구하자 2011년 9월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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