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도록 구청이 허가한 것은 주민 소송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황일근(45) 전 서울 서초구 의원 등 지역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등 공공용물을 특정인에게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통행 등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일대 지하 1077.98㎡를 10년 동안 점용하도록 허가했다. 지역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하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황일근(45) 전 서울 서초구 의원 등 지역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등 공공용물을 특정인에게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통행 등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일대 지하 1077.98㎡를 10년 동안 점용하도록 허가했다. 지역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하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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