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탈세 혐의’ 홍만표 이르면 오늘 영장

‘10억대 탈세 혐의’ 홍만표 이르면 오늘 영장

입력 2016-05-29 22:44
수정 201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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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30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한 신병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27일 홍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홍 변호사가 1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여러 차례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세금을 내지 않고 벌어들인 소득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는 등 개인 재산증식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일부 금액을 청탁 용도로 챙기는 등 부당수임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확정받은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경영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주에 횡령 혐의 등으로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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