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실형 살다 나올 수도

몰카, 실형 살다 나올 수도

입력 2016-06-10 22:30
수정 2016-06-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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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름철 몰카 처벌 수위 높아져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을 맞아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이 여성을 몰래 사진 찍은 몰카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13년 8월 여름, 휴가차 전북의 한 해수욕장을 찾은 A씨는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냉장고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가 가게 주인 이모(45)씨가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하는 것을 알아챘다. 이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씨는 “펜션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진을 찍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14년 4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근에도 몰카 범죄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모(37)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등에서 37번이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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