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갈이 살고 싶다’며 새 살림집을 찾아온 친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화가 난다고 흉기를 들고 와 겁을 주다가 아들의 가슴부위를 찌른 것은 사망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중하지만 피해자인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양육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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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3)군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년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두 아들과 남동생 집에서 살다가 지난해 11월 혼자만 남동생 집에서 나와 교제를 해오던 남성과 새살림을 차렸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탓에 남동생과 아이들 양육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았고, 아이들도 외삼촌과 살기 싫다며 엄마를 찾아왔다가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 당일 남동생과의 다툼으로 화가 나있던 A씨는 두 아들이 집으로 자신을 찾아오자 큰아들(13)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군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B군의 동생(11)은 다치지 않았다. 수술 후 경찰 조사를 받은 B군은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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